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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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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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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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로 바르고 투명하게 영수증처리로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게 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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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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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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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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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사용된데를 투명하게 밝히는것이 공정 사회의 지름길 이며 공과사를 구분못하면 선출직에 나외 마시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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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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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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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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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합시다.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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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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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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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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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공개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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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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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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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모든 제원의 사용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기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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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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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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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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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가조직의 특수활동비와 비밀스러운 자금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카드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역들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되어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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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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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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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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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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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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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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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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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돈이 아니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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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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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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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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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평등의 삶을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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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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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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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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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는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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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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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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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혈세로 공무원도아닌 여자가 국가기밀을 팔면서 온갖사치와 낭비를 저질러 국격을허물고 혈세를 낭비한것은 국민에대한 기민과사기범죄이다 즉각 공개하고 사비로 훔친혈세를 메꾸고 죄값을 받아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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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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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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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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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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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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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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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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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으니 내가 납부한 세금이 오남용되지 않았는지 납세자로서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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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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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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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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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 재정 집행 및 관리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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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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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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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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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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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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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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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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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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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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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사용된 내역이니 숨김 없이 모두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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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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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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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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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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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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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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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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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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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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