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2,875명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인원: 2,8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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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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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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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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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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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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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수입은 투명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세금부과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무겁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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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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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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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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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종교인 과세로 인해 종교의 투명성이 더욱 잘 밝혀질거라고 믿습니다만 현재 나와있는 저 조항들은 오히려 더 언더그라운드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므로 사전 통지 후 세무조사 같은 것이 아닌 불특정 일자에 불시로 세무조사하여 더 투명한 종교인을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형 종교시설에 더욱 필요하다 봅니다. 권력이 저런 대형 종교시설의 눈치를 안보겠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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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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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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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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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 의무 실행은 당연한 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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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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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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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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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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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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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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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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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조세평등이 이루어져야하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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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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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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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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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주어야한다.공평하게... 전도사들은 거의 무료봉사하고 있으며(헌금, 교통비 하기에도 부족), 4대보험 혜택도 없어 실직해도 아무 대책이 없음. 급여는 최하위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어떤 복지혜택도 받지 못함. 교회마다 조금 다르지만 근무는 새벽기도부터 밤철야예배까지 18시간 이상 근무에 주말근무까지 온종일 쉬는 날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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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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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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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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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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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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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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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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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과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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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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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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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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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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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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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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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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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다수에게만 긴시간 이어져왔던
비과세 조세특권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납세자연맹을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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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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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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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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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큰일을 하는 납세자연맹 아리아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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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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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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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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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면 세금 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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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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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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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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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과세제도는 옳지 못합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과세제도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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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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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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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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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세금납부도 평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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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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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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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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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 되야 될 존재들이
국민 피 뜯어 꽁짜로 사는 나라 개 같은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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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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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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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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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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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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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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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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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정인 종교활동을 위해 과세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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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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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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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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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중세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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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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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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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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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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