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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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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
1,295
 
오**
2018-05-10
종교인은 직업인입니다
정당한 과세부과를 해야합니다.가족있는 종교인들은 특히!!!!
1,294
 
김**
2018-05-10
성역으로 점철된 특혜, 반드시 공평과세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293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292
 
한**
2018-05-10
동의합니다.
1,291
 
심**
2018-05-10
저놈들은 국민 아닙니까?
1,290
 
여**
2018-05-10
종요인이기전에 국민...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지요.
1,289
 
최**
2018-05-10
동의합니다
1,288
 
윤**
2018-05-10
대한민국은 전국민이 평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당연희 납세의 의무도 차별이 없어야 조세정의가 확립됩니다.
1,287
 
류**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1,286
 
김**
2018-05-10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이건 말이 안되는것 이지요...
수입이 있는곳에... 무조건 세금을 부과해야지요...
현재 비과세 항목이 거의 없어 졌는데... 종교인들에게만 혜택을 준다고요... 말 자체가 안되지요...
모든세금은 모든국민에게 공평하게 부과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1,285
 
유**
2018-05-10
과세 해야합니다.
1,284
 
노**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인들도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봅니다.
1,283
 
김**
2018-05-10
종교인 특권은 어디서 만들어진 발상인지 없어져하 평등사회가 실현됩니다.
1,282
 
장**
2018-05-10
종교인도 특혜없이 똑같이 과세해야 합니다.
1,281
 
윤**
2018-05-10
동의합니다.
1,280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해야 마땅
1,279
 
박**
2018-05-10
모든 조세는 평등하게.
1,278
 
엄**
2018-05-10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1,277
 
홍**
2018-05-10
종교인도 동등하게 과세하라
1,276
 
정**
2018-05-10
종교인 무조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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