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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란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해 부과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원리가 무시된채 부과되어온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심판이 늦어지면서 위헌판결을 기다리고 계시는 납세자님들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헌법재판소에 학교용지분담금의 위헌판결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하며, 위헌판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납세자님들의 뜻을 다시한번 천명하고자 합니다.

각종부담금으로 국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그릇된 조세체계를 타파하여 납세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보에 납세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2004. 9.13(월)- 위헌판결때까지
장소 : 헌법재판소 게시판
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