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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 1. 소득금액 100만원
- 2. 공제항목 37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다 달라
- 3. 항목별공제한도+종합한도2500만원+세액공제전환 등등
- 4. 올해 신용카드공제내용 법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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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세법
- 1. 배우자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너무 낮아
- 2. 부모님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334만원,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
- 자본소득자 유리 (경비하는 父 공제불가, 공무원연금받고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있는 父 공제)
- 3. 보장성보험 한도100만원, 의료비 한도 연봉의 3% 등 온갖 한도
- 4. 월세, 전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조건
- 5. 배우자실직시 배우자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불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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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만든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납세자에 가산세부과 웬말인가
- 불합리한 세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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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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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해도 너무 하는군요.
이정부 들어 역시 서민은 눈,코,입 다 막고 살아야 하는건지!!
체감으로 느끼는 세금 징수가 해도해도 너무 하는군요!! |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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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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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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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의 아빠인데, 소득은 똑같아도 결정세액은 작년보다 45만원이나 내라한다. 정말 너무 하는것 아닌가? 이러면서도 애를 낳으라고..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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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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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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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게 평등하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국세를 징수하고 사용합시다. 부자들만의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홍익인간의 사상에 맞게 나라를 관리합시다.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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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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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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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키우는 학부모로써 젤 힘든 나이 때에 세금을 더 내라니,,,,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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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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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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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세법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위한 꼼수 알기쉽게 고치는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다.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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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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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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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멋대로 규정을 해마다 바꾸더니 올해는 가관이다. 세금을 걷을 때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해야한다. 서민들, 월급쟁이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있다!!!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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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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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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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삽시다~~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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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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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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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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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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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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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동의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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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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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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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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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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