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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 1. 소득금액 100만원
- 2. 공제항목 37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다 달라
- 3. 항목별공제한도+종합한도2500만원+세액공제전환 등등
- 4. 올해 신용카드공제내용 법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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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세법
- 1. 배우자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너무 낮아
- 2. 부모님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334만원,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
- 자본소득자 유리 (경비하는 父 공제불가, 공무원연금받고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있는 父 공제)
- 3. 보장성보험 한도100만원, 의료비 한도 연봉의 3% 등 온갖 한도
- 4. 월세, 전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조건
- 5. 배우자실직시 배우자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불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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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만든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납세자에 가산세부과 웬말인가
- 불합리한 세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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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월급쟁이 피 빨아먹는 정부는 각성하라.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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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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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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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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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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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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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너무 많이 내게되어 화가나서 계산하기도 싫네요.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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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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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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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Yes!
13월의 세금 폭탄, No!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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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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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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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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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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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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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복잡해 졌어요....서민에게 유리해 진게 뭔지도 잘 모르겠구요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에서 다자녀 인적공제 한도 축소도 왠말입니까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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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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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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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봉이냐!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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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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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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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간이라도 있어서 둘러보지...
일개미처럼 일만하는 직장인들, 노인분들은
아예 모르고 넘어갈 것 같아요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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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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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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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 반대- 가난한 서민들 좀 먹고 살자 이것들아....;;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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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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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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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의 소득공제 한도액의 합리적인 공제로 전환하라
급여는 오르지도않고 세금으로 물가상승으로 급여자는
봉인가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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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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