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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 1. 소득금액 100만원
- 2. 공제항목 37개 공제항목별 공제요건 다 달라
- 3. 항목별공제한도+종합한도2500만원+세액공제전환 등등
- 4. 올해 신용카드공제내용 법전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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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세법
- 1. 배우자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너무 낮아
- 2. 부모님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 334만원, 이자, 배당 주식양도소득 등
- 자본소득자 유리 (경비하는 父 공제불가, 공무원연금받고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 있는 父 공제)
- 3. 보장성보험 한도100만원, 의료비 한도 연봉의 3% 등 온갖 한도
- 4. 월세, 전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조건
- 5. 배우자실직시 배우자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 불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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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세법 만든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납세자에 가산세부과 웬말인가
- 불합리한 세법 즉각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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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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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아는가 보네요...
힘을 모아 바꾸어 봅시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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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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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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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봉급생활자는 칼로찌르고 흉기로때리고 정작 자영업하는고소득자는 손도못대는게 무슨정치를한다고 그렇게 만만한가
쓰레기좀 폐기시켜주셰요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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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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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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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연말정산에 의한 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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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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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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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불출이 됨에 답답합니다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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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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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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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수령액 및 사용 금액등은 큰 변화가 없는데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던 사람이 못받고 오히려 추가납부를 한다면 그게 바로 증세다 이놈들아 |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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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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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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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찬성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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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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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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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못되고, 간소화에 위배되는 세법 즉각 개정하라.
국회의원도 일 안하면, 세금을 물려야한다. 국회의원도 세법 다시 개정하라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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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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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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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증대가 필요하다면 당당히 해야할 것이다.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눈에 뻔히 보이는 얄팍한 술책을 쓰는 것은 국민을 이끄는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정치권은 민심을 잃을 것이고, 행정부는 이를 부추겨 독촉하는 모습이다. |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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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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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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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장말!
국민을 위한 세법이 나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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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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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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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답시고..좋은일은 지가 하는척
오만 세금폭탄에...직장인들만 허리휜다.
그냥 하지마라하지마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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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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