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의 고유업무외 불필요하게 무단 열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본인 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국세청은 당연히 응해야 할 것이며, 기본적인 국세징수업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정보공개청구법이 정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뜻을 같이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각 개개인 자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집단으로 청구하여 이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지난 대선전 당시 대선후보인 이명박에 대한 주소이전 주민등록 조회 여부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던바와 같이 당시 직접적 소관업무와 무관하게 전산조회한 공무원이 있었다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여러 곳에서 활용 악용되어지는 느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나를 회원이라 부르며 스팸메일, 문자 메세지 ,전화등등 짜증나고 귀찮을 정도입니다. 근데 정작 본인을 알수없다니 말이나 됩니까?
개인정보 열람은 본인 자신이 가장 우선으로 확인이 가능 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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