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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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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55
 
오**
2018-05-09
목사,신부,스님도 직업입니다.
54
 
김**
2018-05-09
...
53
 
이**
2018-05-09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납세의무를지켜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출내역또한투명성을가져야 합니다
52
 
김**
2018-05-09
법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함은 당연한 것인데...
그동안 특혜를 누리고 있던 종교인에대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51
 
주**
2018-05-09
꼭 제대로 세금내게해주세요..
50
 
김**
2018-05-09
조세평등주의를 지켜주세요.
49
 
권**
2018-05-09
서명합니다
48
 
임**
2018-05-09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를
47
 
임**
2018-05-09
종교인과세
46
 
이**
2018-05-09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여야합니다.
조세형평주의도 지켜져야합니다.
45
 
임**
2018-05-09
조세평등 원칙 적극 시행바랍니다.
44
 
박**
2018-05-09
당연한 얘기에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43
 
오**
2018-05-09
종교인과세를 지지합니다
42
 
안**
2018-05-09
종교인 과세 대찬성
41
 
윤**
2018-05-09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의무에 대한 이행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일원임에 납세의 의무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40
 
장**
2018-05-09
종교도 세금내야합니다!
39
 
이**
2018-05-09
종교인만 조세특례는 위헌입니다.
38
 
박**
2018-05-09
의무를 다하고, 종교인 으로서의 권리를 말 해라~
37
 
이**
2018-05-09
평등한 법집행을 요구합니다.
36
 
김**
2018-05-09
모든국민의 신성한 의무 입니다
예외가 있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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