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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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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95
 
김**
2018-05-09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세평등은 마땅하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대한민국에 종교의 특혜는 없다!!
94
 
조**
2018-05-09
종교인 과세하라!!!
93
 
배**
2018-05-09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92
 
김**
2018-05-09
.
91
 
이**
2018-05-09
일빈국민들도 비과세 해주시든가.
90
 
이**
2018-05-09
종교인들도 공평하게 과세해 주세요.
89
 
박**
2018-05-09
세금 내기 싫으면 떠나라, 대한민국을.
88
 
박**
2018-05-09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평과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87
 
심**
2018-05-09
종교인도 국민. 차별하지 말고 공평과세 해야합니다.
86
 
신**
2018-05-09
종교인에대한 평등한 과세 적극 지지합니다
85
 
박**
2018-05-09
종교가 사업이된이상 과세되어야 합니다
84
 
오**
2018-05-09
종교인도 일반 시민과 똑같은 납세의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순복음 교회같은 경우에는 기업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곳에 대기업과 같은 특별한 혜택부여는 일방적인 편애 라고 생각됩니다.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83
 
박**
2018-05-09
종교인 과세 더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82
 
이**
2018-05-09
서명합니다.
81
 
이**
2018-05-09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80
 
김**
2018-05-09
정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는 필요합니다
79
 
이**
2018-05-09
세상 곳곳에 두루두루 나누어 주라고 기부한 돈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되어 있는 종교인들!!! 몇배로 더 내야하지 않을까요!
78
 
이**
2018-05-09
납세의의무는 국민의의무 입니다.
동의합니다.
77
 
진**
2018-05-09
세금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종교인들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76
 
윤**
2018-05-09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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