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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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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75
 
정**
2018-05-10
동의합니다.
274
 
임**
2018-05-10
모든 국민이 세금앞에서 평등하게 해주세요
273
 
유**
2018-05-10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72
 
김**
2018-05-10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271
 
장**
2018-05-10
지금이 중세인가
270
 
김**
2018-05-10
Fair해야합니다
269
 
정**
2018-05-10
평등한 과세! 투명한 납세!
268
 
민**
2018-05-10
종교인 특혜과세는 안됩니다.
267
 
신**
2018-05-10
종교인 과세 하여반드시 해야 합니다
266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65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64
 
선**
2018-05-10
반드시 과세되어야 합니다.
263
 
이**
2018-05-10
당연히 내야한다.
262
 
김**
2018-05-10
신도들에게 받은 시주금, 목사가 받은 봉헌성금 모두 어떻게 쓰여지는 모릅니다. 더욱이 날로 상업화 조직화 돼 가는 종교단체들의 근본 교리의 원 정신보다는 외형적 규모를 늘려 더 많은 신도들을 만드는데만 급급하는데 종교의 원 정신이 아니다고 봅니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상 날로 달로 상업화 돼가는 형태인 종교에 대한 특혜도 이제 공적인 방법으로 규제해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과세를 해 정말 종교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명합니다.
261
 
이**
2018-05-10
한 때 세무사를 준비했던 사람으로 지금의 종교인 과세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세유예라는 혜택을 줬던 것도 모자라 세무조사를 종교소득에만 제한 세무조사전 통지라니요!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조세평등을 실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60
 
신**
2018-05-1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59
 
황**
2018-05-10
과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58
 
김**
2018-05-10
돈벌이를 하지말던가 돈벌이를 할꺼면 세금을 내던가
조폭이랑 뭐가 달라
257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256
 
박**
2018-05-10
종교인 이전에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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