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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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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55
 
배**
2018-05-09
종교인은 국민아닌가요? 이민가거나 세금내거나 둘중에 하나만해라
154
 
김**
2018-05-09
종교인 과세 꼭 필요
153
 
박**
2018-05-09
종교가 특권은 아닙니다
152
 
조**
2018-05-09
종교인들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하게 괴세해야 합니다
151
 
조**
2018-05-09
납세는 의무입니다.
150
 
이**
2018-05-09
지금이 어느시대인데요..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건지요? 과세해야합니다
149
 
신**
2018-05-09
종교인 과세 천성
148
 
양**
2018-05-09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기본 원리에 예외인 곳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47
 
정**
2018-05-09
종교인 과세는 꼭 필요합니다
146
 
김**
2018-05-09
이번만큼은 법 앞에 온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종교인 과세는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145
 
이**
2018-05-09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144
 
신**
2018-05-09
공평과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43
 
이**
2018-05-09
종교인도 국민이다!
142
 
박**
2018-05-09
조세평등주의 실현해 주십시오
141
 
최**
2018-05-09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데,
납세가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지..
어디 말도안되는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건지..
140
 
김**
2018-05-09
종교인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139
 
백**
2018-05-09
종교인 과세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138
 
윤**
2018-05-09
소득있는곳에 형평성 과세로 균형발전하자!!
137
 
장**
2018-05-09
동의합니다
136
 
구**
2018-05-09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들 세금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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