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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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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35
 
김**
2018-05-09
종교인 비과세는 납득할 이유가 없다.
134
 
윤**
2018-05-09
종교가 헌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133
 
정**
2018-05-09
종교인도 평등한 국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건 당연한거다.
132
 
임**
2018-05-09
종교인들의 양심을 믿고 싶습니다...
131
 
원**
2018-05-09
종교인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합니다.
130
 
정**
2018-05-09
개독, 개불 기타
세금 안걷으니 뻘짓하잖니
129
 
심**
2018-05-09
종교인 과세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128
 
권**
2018-05-09
소득있는 곳이 과세를!
127
 
박**
2018-05-09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왜 한국만 종교인이 비과세입니까?
126
 
최**
2018-05-09
종교인과세는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종교계의 정화를 위하여 적극권장되어야 합니다.
125
 
김**
2018-05-09
종교인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또한 세금도 일반국민과 같이 부담해야합니다.
124
 
정**
2018-05-09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하다고 들었습니다. 종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특별 혜택을 받는 것은 평등한 법 적용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123
 
김**
2018-05-09
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122
 
서**
2018-05-09
종교가 기업처럼 이윤활동을 하는 지금시대에 일반인과 똑같이 과세해야합니다 더이상 늦어지면 안됩니다
121
 
방**
2018-05-09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죠
120
 
백**
2018-05-09
종교인도 제대로 과세하자.
119
 
김**
2018-05-09
종교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은 못 받는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죠?
118
 
장**
2018-05-09
이땅의 종교는 더이상 조세평등에 위배되는 사업화가 되고 각종특혜로 사유화가 되는것을 반대합니다.
117
 
이**
2018-05-09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116
 
이**
2018-05-09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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