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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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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55
 
이**
2018-05-10
서명합니다
254
 
이**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평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253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권리와 함께 의무도 평등해야 합니다..
252
 
정**
2018-05-10
공평과세 종교 투명성
251
 
신**
2018-05-10
서명에 적극 동참합니다
250
 
김**
2018-05-10
공평하고 당연한 납세의의무에 동감합니다.
249
 
김**
2018-05-10
종교인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
248
 
조**
2018-05-10
납세는 의무, 의무는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 완전평등 시행되어야 합니다.
247
 
홍**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246
 
조**
2018-05-10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증교인도 납세의무를 지켜야합니다.
245
 
전**
2018-05-10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244
 
박**
2018-05-10
법이 평등하듯이 세금에 대한 적용도 평등하게...
종교인도 사람인데 왜 세금을 다르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
243
 
김**
2018-05-10
꼭 실현되길
242
 
임**
2018-05-10
당연히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241
 
정**
2018-05-10
적극 동의합니다.
240
 
장**
2018-05-10
조세는 누구나 평등하게~
239
 
이**
2018-05-10
종교 납세 찬성합니다!
238
 
김**
2018-05-10
서명에 참여합니다
237
 
신**
2018-05-10
말로만 사랑,평화 외치지말고 이런문제부터 종교인의양심을 보여주는게 진정한종교인이죠.
236
 
한**
2018-05-10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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