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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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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
235
 
이**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이행합시다!!
234
 
정**
2018-05-10
평등한 조세
233
 
정**
2018-05-10
평등한 권리
232
 
김**
2018-05-10
평등한 권리
231
 
최**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매년 세수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종교인은 혜택은 받으면서 세금은 안내는게 과연 정상인가요?
230
 
이**
2018-05-10
공평하게 전부 과세합시다
229
 
김**
2018-05-10
조세의 원칙은 "공평"이 바탕이어야 합니다.
228
 
김**
2018-05-10
꼭 납세할수 있도록 합시다.
227
 
정**
2018-05-10
적극 동의합니다.
226
 
깅**
2018-05-10
복지국가 건설을 실현하려면  보다 많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225
 
임**
2018-05-10
한국에 왜 그리 부자교회들이 많은가 또 그 부자교회는 교인의 것이아닌 목사의 것인가
224
 
김**
2018-05-10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
223
 
황**
2018-05-10
종교인도 똑같이 세금내야 합니다.
222
 
이**
2018-05-10
누구나 똑같이 공평과세해라
221
 
소**
2018-05-10
종교인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니 평등한 법 적용을 원합니다.
220
 
김**
2018-05-10
적극 동의합니다.
219
 
김**
2018-05-10
법에는 모든게 평등해야 합니다
218
 
김**
2018-05-10
대한민국의 조세평등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초심 잃지말고 싸워주세요...
217
 
고**
2018-05-10
평등에 어긋납니다.
216
 
심**
2018-05-10
강남 한복판인 서초역에 호화 고층 빌딩을 지어올릴 정도의 소득 규모를 자랑하는 단체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세금 앞에 성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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