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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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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15
 
정**
2018-05-10
동의
214
 
강**
2018-05-10
동의합니다
213
 
박**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12
 
정**
2018-05-10
동의합니다
211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가 필요합니다. 잘 추진해주세요
210
 
김**
2018-05-10
특히 개신교, 유적지라고 해서 입장료까지 받는 불교
직장인들과 똑같이 내야 됩니다.
209
 
노**
2018-05-10
특권을 없애야합니다. 종교인에게 특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교를 믿지만 종교인 조세면제는 특권입니다
208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07
 
김**
2018-05-10
종교인 조세특혜는 위헌입니다.
206
 
성**
2018-05-10
본인들의 행위를 "근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50년 봉직의 댓가로 200억원을 "퇴직금"으로 챙겨가는 곳이 종교단체이더군요. 자가당착도 정도껏 하시기바랍니다.
205
 
정**
2018-05-10
조세는 평등하게 부과 해야합니다
204
 
김**
2018-05-10
과세찬성
203
 
이**
2018-05-10
조세의 형평성은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
 
전**
2018-05-10
종교인들의 조세특권을 수정해야합니다.
201
 
이**
2018-05-10
소득있는곳에 세금있습니다.
200
 
양**
2018-05-10
종교인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없나요?
투표권있다면 세금내야지요~~세금안내려면 투표권도박탈하시던지ㅋ
199
 
강**
2018-05-10
꼭! 평등과세~~
198
 
윤**
2018-05-10
모든 국민은 벚앞에 평등해야합니다 종교인의 조세특권은 헌법위배임
197
 
임**
2018-05-10
동의합니다!!
196
 
윤**
2018-05-10
조세평등을 실현합시다!! 왜 종교인은 특권을 누려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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