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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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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75
 
정**
2018-05-10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174
 
김**
2018-05-10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173
 
김**
2018-05-10
과세를 위한 서명에 동참합니다.
172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171
 
고**
2018-05-10
지지합니다.
170
 
신**
2018-05-10
요즘 종교가 종교가 아니다 세금 걷어라!!!
169
 
석**
2018-05-10
일정 금액 이상의 종교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합니다.
168
 
이**
2018-05-10
종교인은 왜 세금을 안내죠?
167
 
김**
2018-05-09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
166
 
김**
2018-05-09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165
 
남**
2018-05-09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64
 
김**
2018-05-09
서명합니다.
163
 
전**
2018-05-09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못지 않게 개혁해야할 대상이 종교계입니다. 조세형평성에 있어서도 반드시 평등하게 실현되어야 합니다.
162
 
임**
2018-05-09
종교인 과세 정확하게 확인 되어야합니다.
161
 
정**
2018-05-09
종교인만 조세특권을 누리는 일을 허용해선 안됩니다. 조세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60
 
조**
2018-05-09
종교인과세에 어떤 특권도 부여하지 말라
159
 
서**
2018-05-09
서명합니다
158
 
정**
2018-05-09
종교인들이 과연 종교인들인가?
157
 
김**
2018-05-09
종교인과세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156
 
전**
2018-05-09
진장한 종교인이라면 세금은 당연히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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