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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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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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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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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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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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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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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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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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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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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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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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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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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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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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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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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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특수활동비 당연히 공개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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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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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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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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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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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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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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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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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할 시간에 검찰특활비를 먼저 공개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아마 청와대 특활비보다 검찰 특활비가 더 많을듯 하네요 비용처리도 없다고 하니 원....
납세자연맹이 좀 더 폭넓게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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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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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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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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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영수증이 없는 활동비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막아야 합니다. 내가 번돈도 가족들과 어디어디썼다를 얘기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나랏일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들이 맘대로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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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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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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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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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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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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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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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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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및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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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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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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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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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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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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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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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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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부분이면 공개를 하는것이 적절하지 않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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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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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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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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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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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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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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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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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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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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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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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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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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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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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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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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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를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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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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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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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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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세금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올바른 일에 명확한 근거와 원칙을 바탕으로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검찰의 특활비가 국민의 권리에 우선할 수 있다는 파렴치하고 오만방자한 생각을 뿌리뽑고 척결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적폐중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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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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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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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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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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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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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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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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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이 공개해야죠?
국민들은 아주 작은것도 엄중하게 처리 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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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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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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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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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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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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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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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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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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