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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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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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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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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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대한민국 경제로 거듭나기를 바래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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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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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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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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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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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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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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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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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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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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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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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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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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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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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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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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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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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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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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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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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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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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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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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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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 권리, 제대로 행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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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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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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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공개요청에 동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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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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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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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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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정부를 위하여 공개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항상 모든 일에는 견제가 필요한 것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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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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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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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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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공개요청에 동의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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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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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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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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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및 대통령 모두 나라 세금이니 공개하는게 맞는데 고생많으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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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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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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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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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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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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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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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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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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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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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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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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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1원까지 세금을 내는데 대통령을 비롯해 각 기관의 관리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눈 멀은 돈이 아닌 투명한 세금의 집행이 필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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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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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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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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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부인 사진보니
무조건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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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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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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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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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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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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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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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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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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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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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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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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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활동비가 어떤게 사용되는지 모근국민이 알권리가 있으니 특수 활동비 정보공개을 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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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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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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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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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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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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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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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라.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 모두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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