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내역(개인정보 관련부분만 제외)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이 3년전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판결입니다.
한편 정부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3월3일) 이내에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일 청와대가 항소한다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 청와대 문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법원이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얼마전 행정법원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대통령도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한 판결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가조직이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한 관행에 제동을 건 대단히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국세청 등 모든 국가 조직의 특수활동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한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납세자는 예산집행내역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반부패의 최고의 대책은 정보공개와 투명성입니다.
서명참여 부탁드리며, 서명 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715
|
허**
|
2022-02-21
|
|
| 서명에 동참합니다 | |||
|
714
|
남**
|
2022-02-21
|
|
| 동의합니다. | |||
|
713
|
전**
|
2022-02-21
|
|
| 동의합니다. | |||
|
712
|
박**
|
2022-02-21
|
|
|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면 그 실체는 밝혀야 합니다. | |||
|
711
|
김**
|
2022-02-21
|
|
|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즉각 공개에 동의합니다 | |||
|
710
|
장**
|
2022-02-21
|
|
| 동의 합니다. | |||
|
709
|
김**
|
2022-02-21
|
|
| 공공기관에서 증빙없이 지줄되는건 말도 안됩니다 | |||
|
708
|
박**
|
2022-02-21
|
|
| 그 동안 역대 정권에서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대통령의 특활비를 뇌물죄로 엮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문재인도 똑같이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갖다쓰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고치면 되는 것은 역대 대통령들이 다한 극정원 특활비 사용을 박근혜대통령에게 뇌물죄로 뒤집어 씌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 |||
|
707
|
김**
|
2022-02-21
|
|
|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투명성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 |||
|
706
|
권**
|
2022-02-21
|
|
| 남세의 의무
혈세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 |||
|
705
|
이**
|
2022-02-21
|
|
| 법원의 판결도 났으니 즉각 공개되어야합니다, | |||
|
704
|
유**
|
2022-02-21
|
|
| 찬성 | |||
|
703
|
장**
|
2022-02-21
|
|
| 법원의 행정명령에 따라 공개함이 맞음 | |||
|
702
|
심**
|
2022-02-21
|
|
|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
|
701
|
유**
|
2022-02-21
|
|
| 국가안보관련이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
|
700
|
옥**
|
2022-02-21
|
|
| 특수활동비 내역은 투며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
|
699
|
김**
|
2022-02-21
|
|
| 국민이 주인이다 공개해야합니다 | |||
|
698
|
박**
|
2022-02-21
|
|
| 특활비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
|
697
|
한**
|
2022-02-21
|
|
| 공정 | |||
|
696
|
남**
|
2022-02-21
|
|
| 사용내역공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 |||
|
| [101][102][103][104][105][106][107][108][109][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