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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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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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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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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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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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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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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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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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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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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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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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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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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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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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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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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원칙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종교인들로 인한 부정부패와 사회적부조리로 볼때 당연 비영리목적으로 운영되야할 종교단체가 영리목적으로 자금이 순환됨을 온국민이 알고있는사실이라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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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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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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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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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련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를 해야합니다.
다만 더 걷힌 세금이 필요한곳에 쓰일지는 의문입니다.
하여 더 걷힌 세금에 대한 사용처 또한 공개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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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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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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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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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행하자.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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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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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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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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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 보편적인 삶의 영역인다. 종교인 과세 매우 찬성. 매우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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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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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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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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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조세 제도가 있느데,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종교단체는 그런 특권을 내려 놓아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될 것이다.
종교단체는 자발적으로 세금 내야 한다고 시위해서 관철시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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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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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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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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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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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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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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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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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찬성
1.세수확보에 필요하다
2.세출내역을 알수가 없다.
3. 특정종교단체에 지원이 집중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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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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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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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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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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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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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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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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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과세 평등 실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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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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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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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행자의 길을 가야지
자신의 부 축적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종교인들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 증오스렵다.그리고 모든 국민은
누구나 공평해야 하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번
만큼 공손하게 세금을 헌납하는 일반적인 국민은 누구고 세금
을 안내는 종교인들은 누구인가?
모든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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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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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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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종교인이란 직업일 뿐...
똑같이 세금을 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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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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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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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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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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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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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이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모든 국민이 내는데 종교인만 면세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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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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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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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이 특혜를 받는 건 안됩니다. 기본적 의무를 지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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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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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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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투명해야할 종교인이 오랜세월 양심없이 살았으면 이제라도 떳떳하게 살아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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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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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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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의 종교는 세속의 법앞에 평등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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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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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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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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