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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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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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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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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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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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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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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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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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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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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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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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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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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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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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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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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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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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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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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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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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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다른나라 사람인가요? 법을 지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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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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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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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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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세상을 위해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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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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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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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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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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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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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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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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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평등의 원칙을 지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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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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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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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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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의무를 부여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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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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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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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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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했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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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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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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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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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운영 하는데 있어 수입원이 발생하면 종교는 이유없이 세금을 내야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함니다 ,
대학도 필요 이상 으로 확장하고 도시나 지방 임야을 보면 거의 대학및 종교단체 것이고 이렇게 가면 사업이지 어디 봉사단체나 비영리 단체로 보겠음니까 .
국민이 당하고 국가가 감시해야 할부분인것 같음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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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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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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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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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공평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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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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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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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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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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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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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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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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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앞에 차별없다...이번에는 반드시 바꾸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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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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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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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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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나 내고 국민 행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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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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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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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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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분들도 떳떳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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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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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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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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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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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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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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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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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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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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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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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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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특별가중세 신설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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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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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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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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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를 다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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