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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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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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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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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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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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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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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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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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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제정일치 사회가 아님을 알고 11조도 폐지해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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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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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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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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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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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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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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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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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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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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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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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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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마땅히 종교인과세는 관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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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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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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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들은 세금을 내는데 목사나 스님들은 왜 세금을 안내는건가요? 다른나라들도 종교인 과세하고 있습니다.빨리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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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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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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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대형 교회들 세무조사하고 과세평등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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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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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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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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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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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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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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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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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과세로 공평과세의 기본을 지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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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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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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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관철에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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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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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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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거두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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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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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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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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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납세의무를 반드시 관철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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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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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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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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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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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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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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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국민위에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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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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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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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변화되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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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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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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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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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라면 납세의무를 준수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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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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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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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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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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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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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를 위해 서명에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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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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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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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국민인데 왜 종교인이라고 해서 납세 의무가 없는지 도저히 이해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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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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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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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것을 이제야 하다니. 늦은감이 있지만 추진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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