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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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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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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6,649
     
    김**
    2016-01-15
    조세 형평성에 맞게 기업화되가고 있는 종교인에도 과세를
    함이 당연함
    6,648
     
    박**
    2016-01-15
    과세찬성
    6,647
     
    안**
    2016-01-15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이룩을 위한 첫걸음인 종교인과세를 지지합니다.
    6,646
     
    이**
    2016-01-15
    종교인세금부과 너무 당연한거라고생각함. 종교인스스로 납입하는것이 진정한 종교인이 아닌가요~ ?
    6,645
     
    서**
    2016-01-15
    시민으로서의 의무다
    6,644
     
    전**
    2016-01-14
    돈이 움직이는 데, 세금을 안내면... 특권층.
    정부에서 종교계 눈치 봅니까.. 정권창출에 도움이 되니까요,,
    참 해도 너무 합니다.
    6,643
     
    김**
    2016-01-14
    당연히 세그은공평하게과세되어야 합니다
    6,642
     
    노**
    2016-01-14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6,641
     
    강**
    2016-01-14
    공평과세
    6,640
     
    김**
    2016-01-14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빨리
    법이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6,639
     
    주**
    2016-01-14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6,638
     
    서**
    2016-01-14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무가 있으며  종교계라하여
    안되는 것은 불합니하다.
    6,637
     
    이**
    2016-01-14
    공동체의식가지고 성직자도 납세해야
    6,636
     
    이**
    2016-01-13
    종교인과세는 꼭 필요합니다
    6,635
     
    정**
    2016-01-13
    종교인과세는 당연한겁니다
    6,634
     
    박**
    2016-01-13
    과세하라!
    6,633
     
    이**
    2016-01-13
    올해는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종교인 과세
    6,632
     
    최**
    2016-01-13
    공평하게 세금을 냅시다
    6,631
     
    김**
    2016-01-12
    예수의 것(영혼의 구원)은 예수에게, 가이사의것(세금)은 가이사에게.
    6,630
     
    이**
    2016-01-12
    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이 같이 누리고 있으습니다.
    당연히 세금도 같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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