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7,209
|
|
임**
|
2017-12-15
|
종교인도 국민이다. |
|
7,208
|
|
김**
|
2017-12-15
|
종교인과세는 반드시 관철 되어야하며, 아울러 일반인들과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
|
7,207
|
|
김**
|
2017-12-15
|
이제는 세금 냅시다 |
|
7,206
|
|
우**
|
2017-12-15
|
세금은 특권계층이 없어야죠.
언제까지 유리지갑만 터시겠습니까? |
|
7,205
|
|
노**
|
2017-12-15
|
투명한 종교인 과세를 지지합니다 |
|
7,204
|
|
김**
|
2017-12-15
|
세금앞에 성역은 없습니다. |
|
7,203
|
|
이**
|
2017-12-15
|
수입을 투명하게 하고 과세하는 일은 종교계를 정화하고 부패를 막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
|
7,202
|
|
박**
|
2017-12-15
|
공평납세 |
|
7,201
|
|
박**
|
2017-12-15
|
공명정대한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
|
7,200
|
|
최**
|
2017-12-15
|
가르침 대로 실천하자 |
|
7,199
|
|
신**
|
2017-12-15
|
딴나라 국민이 아닌이상 세금은 필수죠..~ |
|
7,198
|
|
박**
|
2017-12-15
|
종교인이랍시고 세습하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인인가? 이 나라에 빌 붙어 먹고 사는 좀입니다.일부 국회의원 중에 대규모 세력을 가진 종교인들 눈치보는 사람들은 찍어줘서는 안됩니다. |
|
7,197
|
|
류**
|
2017-12-15
|
공평과세가 되어야지요. |
|
7,196
|
|
최**
|
2017-12-15
|
국민의 납세의무를 지지합니다. |
|
7,195
|
|
양**
|
2017-12-15
|
종교인 과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무슨 특권을 가진것도 아니구요!!! |
|
7,194
|
|
김**
|
2017-12-15
|
공평한사회건설은
공평한세금부과로부터~~ |
|
7,193
|
|
이**
|
2017-12-15
|
종교인 소득 꼭 세금내야 합니다. |
|
7,192
|
|
지**
|
2017-12-15
|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
|
7,191
|
|
강**
|
2017-12-15
|
종교인도 국민입니다.종교인과세 필요합니다. |
|
7,190
|
|
최**
|
2017-12-15
|
종교인과세찬성찬성 대한민국국민이라면 세금납부해야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