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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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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
2,575
 
김**
2018-08-04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어야...!!!
2,574
 
김**
2018-08-04
동의합니다.
2,573
 
박**
2018-08-04
너무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에도 안될 수 있기에 서명에 동참합니다~
2,572
 
김**
2018-08-04
종교 적패 뿌리뽑자.
2,571
 
이**
2018-08-04
종교인의 조세특권은  형평성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종교의 부패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2,570
 
강**
2018-08-04
세상은 평등해야 합니다
2,569
 
김**
2018-08-04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면 안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기본법입입니다. 기본이 서야 나라가 섭니다.
2,568
 
송**
2018-08-04
더욱 모법을 보여야 할 분들이 아닐까요!?
종교인들이 자진해서 납부하겠다고 선언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2,567
 
박**
2018-08-04
평등하게 세금을 냈으면 한다
2,566
 
이**
2018-08-04
종교인도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2,565
 
한**
2018-08-04
찬성합니다
2,564
 
최**
2018-08-04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 왜 이리 터덕거리는지
빠른 조세 실현으로 민주주의를 바로 잡자
2,563
 
박**
2018-08-0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2,562
 
박**
2018-08-04
종교인 과세 조세특례조항 폐지 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과세 적용 되어야 합니다
2,561
 
이**
2018-08-04
종교인,비종교인 모든인간은 평등 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세는 4대의무의 하나인데 특정 단체만 혜택을 받는것은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단정짓습니다
2,560
 
박**
2018-08-04
찬성합니다.
2,559
 
최**
2018-08-04
종교인을 세금납부의 의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2,558
 
김**
2018-08-04
서명
2,557
 
윤**
2018-08-04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함
2,556
 
김**
2018-08-04
종교인부터 공평한과세 앞장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종교인은 지도자이므로 모범을 보여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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