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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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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
2,755
 
이**
2018-08-13
종교인과세에 찬성합니다.
2,754
 
김**
2018-08-13
서명합니다
2,753
 
전**
2018-08-13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합니다
2,752
 
유**
2018-08-13
종교인 과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751
 
김**
2018-08-12
종교인 공정과세 찬성에 서명합니다.
2,750
 
양**
2018-08-12
종교인의 소득이 이미 세금을 부과한 돈에서 나온 것이라 세금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 월급, 관공서에서 도
2,749
 
서**
2018-08-11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이에 서명합니다.
2,748
 
박**
2018-08-11
모든 성인들이 평등하기를 원했기에
인간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2,747
 
남**
2018-08-11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여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2,746
 
송**
2018-08-11
목사는 종교인이 아닌 사업가다!!
2,745
 
전**
2018-08-09
동의합니다
2,744
 
이**
2018-08-09
종교인은 세금을 왜 내지않겠다는거임??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2,743
 
엄**
2018-08-09
세금 내고, 당당 하게, 굿종교인 !
2,742
 
박**
2018-08-09
조세평등 이루어주세요~
2,741
 
최**
2018-08-09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은당년이 내야지요 찬성합니다
2,740
 
채**
2018-08-09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739
 
조**
2018-08-09
특히 사랑의교회, 명성교회등 대기업같은 교회들은 반드시 세금내야 합니다!! 순결없는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라 단순 직업임을 일깨워야 해요
2,738
 
주**
2018-08-09
과세는 공평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2,737
 
이**
2018-08-09
당연한 겁니다.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2,736
 
임**
2018-08-09
공정한 세상이 보다 빨리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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