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인원: 2,875명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명인원: 2,875명
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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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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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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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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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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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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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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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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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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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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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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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에게 과세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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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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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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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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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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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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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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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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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공정과세 찬성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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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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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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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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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소득이 이미 세금을 부과한 돈에서 나온 것이라 세금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공무원 월급, 관공서에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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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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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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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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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이에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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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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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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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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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인들이 평등하기를 원했기에
인간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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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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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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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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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하여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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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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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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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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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는 종교인이 아닌 사업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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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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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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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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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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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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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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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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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세금을 왜 내지않겠다는거임??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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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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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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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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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고, 당당 하게, 굿종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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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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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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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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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 이루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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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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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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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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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은당년이 내야지요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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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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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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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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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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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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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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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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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랑의교회, 명성교회등 대기업같은 교회들은 반드시 세금내야 합니다!! 순결없는 목사는 성직자가 아니라 단순 직업임을 일깨워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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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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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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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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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공평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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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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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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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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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겁니다.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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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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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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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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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세상이 보다 빨리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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