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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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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095
 
장**
2018-05-10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로
1,094
 
유**
2018-05-10
국민의 의무인데 무슨 다른말이 필요할까요?
1,093
 
정**
2018-05-10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즉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1,092
 
오**
2018-05-10
서명합니다.
1,091
 
손**
2018-05-10
종교인도 소득이 발생한 만큼 세금을 납부하기 바란다.
왜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는가, 그게 종교지도자로써 한 행동은
아닌듯하다,
1,090
 
성**
2018-05-10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인도 과세는 권리이자 의무다.
1,089
 
이**
2018-05-10
서명합니다.
1,088
 
권**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1,087
 
신**
2018-05-10
ㅇ
1,086
 
박**
2018-05-10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유지된다.
1,085
 
변**
2018-05-10
1. 종교인(특히 기독교)도 상식적인 국민으로의 역할을 찿읍니다.
이전 저런 핑게로 특권 누리려고 하지 말고..

2. 종교는 지극히 자신의 영생을 위하는 개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에 반하는 이유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황당한 논리이자 괘변입니다.

3. 종교인은 물질에 초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세요.

4. 자식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에겐 특히 가중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1,084
 
장**
2018-05-10
서명합니다.
1,083
 
신**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1,082
 
강**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1,081
 
강**
2018-05-10
염치없는 종교인들 세금내고 떳떳하게 살아라.부처가, 예수가 기리 가르치더냐?
1,080
 
조**
2018-05-10
종교인 특혜 멈추고 당장 과세 하세요!
1,079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1,078
 
박**
2018-05-10
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아니면 장애인이나 극빈층 등의 약자라 면세의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세금 안내는 종교인들은 오히려 정치력 강하고 돈많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정의와 법치 민주주의가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빌려온 겁니다.
1,077
 
변**
2018-05-10
원론적인 생각만으로 보지 말고 현실감각을 가지고 살펴보시길.
1,076
 
박**
2018-05-10
종교인은 대한민국 땅에 살고있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소득행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습니다.

종교인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특권을 누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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