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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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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655
 
이**
2018-05-10
기업형 종교 세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54
 
백**
2018-05-10
동참합니다.
653
 
정**
2018-05-10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652
 
문**
2018-05-10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651
 
이**
2018-05-10
종교인은 국민아님니까?
세금납부하지않으려면 이민가야죠
650
 
김**
2018-05-10
공평한 과세를 원합니다.
649
 
엄**
2018-05-10
책임과 권한, 의무와 권리가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648
 
곽**
2018-05-10
국민이라면 같은 세금 내고 삽시다
647
 
홍**
2018-05-10
종교인의 과세는 일반인과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646
 
정**
2018-05-10
종교과세, 조세평등
645
 
김**
2018-05-10
종교인도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644
 
남**
2018-05-10
누군든지 법 엎에 평등하길...
643
 
김**
2018-05-10
종교인의 과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세의무가 싫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라.
642
 
신**
2018-05-10
과세되어야 합니다.
641
 
고**
2018-05-10
동참합니다.
640
 
이**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639
 
김**
2018-05-10
납세에는 예외가 없고 특히 종교는 더욱 남들을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638
 
김**
2018-05-10
찬성합니다.. 공평과세!!
637
 
방**
2018-05-10
예수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할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에 빠져있음을 애통하면서...
모든사람들과 동등한 의무는 최소한 부담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실듯
636
 
이**
2018-05-10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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