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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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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695
 
정**
2018-05-10
서명
694
 
이**
2018-05-10
제기합니다.
693
 
조**
2018-05-10
국민의 의무 중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라면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692
 
엄**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인 이상 납세의 의무는 동일합니다.
691
 
권**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690
 
최**
2018-05-10
동의합니다.
689
 
신**
2018-05-10
모두가 공평해야죠!
688
 
박**
2018-05-10
대형교회는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
687
 
서**
2018-05-10
반드시 즉시개정에 동의 합니다.
686
 
김**
2018-05-10
세금회피를 위해 종교인이 이익집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개신교가 반대하고 있다는데 개신교에 대한 반감이 듭니다
685
 
김**
2018-05-10
세금은 누구나 내야지요!!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684
 
곽**
2018-05-10
서명합니다.
683
 
정**
2018-05-10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고 평등합니다
무조건 종교인도 과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82
 
강**
2018-05-10
“종교인과세” 라는 용어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종교인 이전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이며 그들이 내는 세금은 국민 전체릉 위해 사용되는 돈으로써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도 부합합니다.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할 죄악 중 하나입니다.
681
 
공**
2018-05-10
적극적으로 하여 종교인도 세금납부할수 있게 해주세요
680
 
황**
2018-05-10
공평과세 정착으로
679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678
 
황**
2018-05-10
종교인들도 당연히 과세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종교인들의 수입은 갈음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봅니다
근로자들도 과세를 하는데 공평성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77
 
윤**
2018-05-10
투명한 유리봉투와 같다는 월급쟁이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것 또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676
 
최**
2018-05-10
모두가 조세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종교인의 진정한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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