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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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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755
 
김**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이죠~
국민이라면 모두 평등해야하는게 기본이죠~
754
 
박**
2018-05-10
종교인에게만 특권을 주는 것은 위헌입니다.
753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는 분명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752
 
김**
2018-05-10
응원합니다
751
 
유**
2018-05-10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돈벌이가 되고 돈이 쌓이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까지 하는 마당에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750
 
이**
2018-05-10
종교인 평등과세에 참여합니다. 아울러
현재 연말정산의 경우 고소득 외벌이와 중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세제 불합리를 개선코자 부부합산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자는 운동에 동의합니다.
749
 
박**
2018-05-10
국민은 평등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은 내야한다
748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747
 
송**
2018-05-10
이것이 계속되면 귀족(?)은 무과세가 나올 수 있다.(탈세보단 무과세가 편하지.)
746
 
조**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종교인의 특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745
 
황**
2018-05-10
적극
744
 
기**
2018-05-10
찬성합니다.
743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742
 
장**
2018-05-10
참요합니다 관철하길 바랍니다
741
 
송**
2018-05-10
종교인만의 조세특혜 반대합니다.
740
 
강**
2018-05-10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루어내야할 과제입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739
 
허**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738
 
김**
2018-05-10
무늬만 과세 아닌가 싶네요~
737
 
윤**
2018-05-10
세금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이라도 특혜란 있을수 없으며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누리는 모든 혜택은 동시에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736
 
박**
2018-05-10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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