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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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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835
 
정**
2018-05-10
종교인도 똑같은 국민인데 과세 특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834
 
정**
2018-05-10
불법이 없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833
 
송**
2018-05-10
참 종교인을 만나기 어려운 세상!!! 다들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종교인이 되고 있어 이런 이들에게도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은 조세가 부과되어야 마땅합니다
832
 
이**
2018-05-10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831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830
 
김**
2018-05-10
과세평등 실현
829
 
신**
2018-05-10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828
 
김**
2018-05-10
평등해야 합니다
827
 
엄**
2018-05-10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826
 
이**
2018-05-10
법 앞에 모든이는 평등하자 제발
825
 
권**
2018-05-10
동의
824
 
조**
2018-05-10
이 나라 국민 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다 해야 하지요
세금 내기 싫음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세요
823
 
노**
2018-05-10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고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종교인도 국민의 의무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822
 
유**
2018-05-10
납세의 의무가 바로서기를 희망합니다.
821
 
오**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820
 
복**
2018-05-10
모든 사람과 단체는 법앞에 평등해야 하며 그 법은 평등해야 모든이가 따른다.
819
 
김**
2018-05-10
종교기관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818
 
남**
2018-05-10
종교인에게 조세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817
 
여**
2018-05-10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816
 
임**
2018-05-10
조세의무는 모든국민의 의무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조세특혜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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