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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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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715
 
백**
2018-05-10
찬성합니다.
714
 
이**
2018-05-10
동감합니다
713
 
김**
2018-05-10
당근 종교인도 과세해야죠
712
 
유**
2018-05-10
-
711
 
장**
2018-05-10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합니다.
710
 
임**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하고, 조세 또한 평등 해야 합니다.
709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708
 
이**
2018-05-10
과세평등!!
707
 
김**
2018-05-10
종교인도 직업인입니다. 유리 지갑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조세특권을 줘야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706
 
장**
2018-05-10
종교단체 과세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엄격히 하라
705
 
박**
2018-05-10
종교와 상관없이 법앞에서 평등하고 조세 또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704
 
김**
2018-05-10
과세는 평등하게 해야합니다
종교인의 개인재산 취득과정도 투명해져야 합니다
703
 
박**
2018-05-10
헌법소원제기에 동의합니다.
702
 
이**
2018-05-10
종교인분들은 법보다 국가보다 종교가 우선이라실 수 있지만, 같은 나라에 있는만큼 평등을 지켜주셔서 더 존경받을수 있는 종교인들이 되어 주셨으면..
701
 
이**
2018-05-10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는 동등 하다고 보는바 이에 찬성을 합니다.
700
 
한**
2018-05-10
더도말고 덜도 말고 일반인들과 공평하게만 해주세요
699
 
이**
2018-05-10
종교인도 평등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698
 
이**
2018-05-10
만인평등
697
 
박**
2018-05-10
서명합니다
696
 
이**
2018-05-10
노동자들 유리지갑 과세하듯이 현미경으로 과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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