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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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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815
 
김**
2018-05-10
공평과세!
종교인도 참여하라!!
814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만 조세특혜!!! 반대합니다.!!!!
813
 
이**
2018-05-10
찬성합니다.
812
 
김**
2018-05-10
현재를 같이 살아내고 있는 종교인도 예외일수 없겠죠
811
 
조**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810
 
안**
2018-05-10
동의합니다.
809
 
백**
2018-05-10
당연해야될 국민4대의무인데 특별해서야....
808
 
김**
2018-05-10
조세평등주의 실현해주세요
807
 
전**
2018-05-10
모든 종교인(혹은 지도자)에 대해 세무조사 등도 진행해 주세요.
806
 
김**
2018-05-10
종교인 비과세 위헌!
805
 
최**
2018-05-10
재벌 목사들이 생기고 그의 자식들이 호의호식하는데는 다 불평등한 법이 문제다!!!
804
 
이**
2018-05-10
공평한 과세!
803
 
조**
2018-05-10
종교소득도 소득입니다.
802
 
박**
2018-05-10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안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다
801
 
박**
2018-05-10
탈세자들에게 탈세명분을 주게 됩니다. 조세평등주의 준수해야
800
 
장**
2018-05-10
누구든 뭐하든 납세의무를 지켜야 하며, 특히 기독교의 원류국가에서는 모두 십일조를 금하거나 철폐하고 종교세로 1%정도를 국가에서 거두어서 성직자에게 성도수에 따라서 분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99
 
임**
2018-05-10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798
 
배**
2018-05-10
종교인의 공평한 과세에 찬성합니다.
797
 
전**
2018-05-10
국민의 4대 의무인 과세에 대해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796
 
임**
2018-05-10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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