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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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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635
 
유**
2018-05-10
조세정의는 지켜져야합니다.
634
 
류**
2018-05-10
공평한과세 찬성합니다.
633
 
민**
2018-05-10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대상으로 당연 과세 하여야 함.
632
 
윤**
2018-05-10
종교인 비과세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적폐입니다
631
 
박**
2018-05-10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며, 그 어떤 특혜도 인정할 수 없다. 세금 내기 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라
630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629
 
이**
2018-05-10
종교인만 조세특혜는 헌법 위반입니다
628
 
이**
2018-05-10
종교인 과세내용중 종교인에게 특권을 준 것에 대해 반대하며 헌법소원에 동의합니다
627
 
한**
2018-05-10
평등 조세!!
626
 
권**
2018-05-10
종교인과세 특혜 반대합니다.
625
 
최**
2018-05-10
과세는 물론이고 세무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624
 
염**
2018-05-10
서명찬성. 납세의의무는 국민으로서 당연한거죠
623
 
박**
2018-05-10
동참합니다
622
 
박**
2018-05-10
종교인에게도 공평하게 과세하라
621
 
이**
2018-05-10
동참합니다.
620
 
윤**
2018-05-10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
619
 
조**
2018-05-10
동의 합니다.
618
 
박**
2018-05-10
공평한 기준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종교인에 대한 특권을 없애주십시오!!!!
617
 
조**
2018-05-10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종교를 설파하는 것이 떳떳한 것인지, 부끄럽지 않은지 의문입니다.
616
 
서**
2018-05-10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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