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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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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595
 
윤**
2018-05-10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 바로 잡자~
594
 
조**
2018-05-10
종교인도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특히나, 가정을 꾸려나가는 수 있는 목사들은 더더욱입니다. 목사 가족들도 결국 세금을 내지않고 건강보험 등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593
 
홍**
2018-05-10
찬성합니다.
592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591
 
아**
2018-05-10
동의 합니다.
590
 
이**
2018-05-10
법앞에 평등해야하고 그에 앞서 평등한 법이 제정되어야합니다.
589
 
박**
2018-05-10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588
 
김**
2018-05-10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587
 
오**
2018-05-10
법 앞에 평등
586
 
최**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585
 
김**
2018-05-10
좋은활동 감사합니다.
584
 
이**
2018-05-10
종교인도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583
 
이**
2018-05-10
개신교 특히 대형교회 반드시 과세부과 해주세요
582
 
김**
2018-05-10
종교인도 일반 납세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권이나 예외조항 없이 일반 국민과 형평성에 맞춰야 합니다.
581
 
김**
2018-05-10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580
 
김**
2018-05-10
우리가 신정 국가 입니가?
579
 
형**
2018-05-10
종교인 과세는 이땅에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다
578
 
심**
2018-05-10
모두가 평등해야 합니다
577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576
 
김**
2018-05-10
조세평등을 위해 힘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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