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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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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555
 
박**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554
 
정**
2018-05-10
번만큼 내는 건데 왜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인가? 믿는 신도 소득분배의 평등을 바랄 것이다!
553
 
오**
2018-05-10
공평하게 과세해라.
552
 
오**
2018-05-10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참 한심한 나라다 싶습니다.
551
 
허**
2018-05-10
동의합니다.
종교인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550
 
김**
2018-05-10
왜 저 사람들만 특권을 누려야 하는지?? 이참에 전 국민이 종교인으로 업 전환하면 국가가 정신 차리겠군?!
549
 
김**
2018-05-10
참여합니다
548
 
김**
2018-05-10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 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547
 
박**
2018-05-10
종교인도 모든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조세의무를 져야 합니다.
546
 
정**
2018-05-10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는건 당연한 정의입니다.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545
 
김**
2018-05-10
불로소득 불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공평과세는 민주사회의 기초이자 기반임.
544
 
김**
2018-05-10
조세공평이 반드시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543
 
이**
2018-05-10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납부하여야한다.
542
 
이**
2018-05-10
법 앞에 모든이가 평등해야 합니다.
종교인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요...
541
 
허**
2018-05-10
종교인에 대한 특권과 같은 구시대적 법 규정의 시급한 개선과 동시에 평등한 조세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540
 
손**
2018-05-10
동의합니다
539
 
정**
2018-05-10
민주사회의 첫걸음은 공평과세부터 ~
538
 
전**
2018-05-10
종교인과세 합시다.
537
 
여**
2018-05-10
종교인들이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536
 
손**
2018-05-10
납세의 의무는 공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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