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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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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455
 
황**
2018-05-10
찬성합니다.
454
 
남**
2018-05-10
종교인이에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53
 
한**
2018-05-10
모두가 평등하게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452
 
천**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국민의 의무를 해야합니다.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451
 
노**
2018-05-10
당연히 종교인들도 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50
 
서**
2018-05-10
종교인과세 반드시 해야 합니다.
449
 
김**
2018-05-10
종교인에 대한 어떤 형태의 조세특혜도 반대합니다.
448
 
이**
2018-05-10
종교인에게만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447
 
윤**
2018-05-10
당연한걸
446
 
이**
2018-05-10
동의합니다.
445
 
신**
2018-05-10
종교인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444
 
김**
2018-05-10
종교인도 과세해야 합니다.
443
 
오**
2018-05-10
서명합니다.
442
 
김**
2018-05-10
종교인도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441
 
황**
2018-05-10
과세 찬성
440
 
권**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적폐를 하나씩 없애봅시다.
439
 
김**
2018-05-10
종교인과세 꼭해야함
438
 
유**
2018-05-10
투명하지 않으면 썩게되있음.
437
 
유**
2018-05-10
전국민의 공평과세
436
 
박**
2018-05-10
종교인도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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