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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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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335
 
한**
2018-05-10
과세평등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특해를 받으며 일반직장인보다 부를누리는 행태는 없어져야합니다
334
 
김**
2018-05-10
저도 종교인이지만 투명성있는 조세평등 원합니다
333
 
김**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의 일부로서 조세특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332
 
김**
2018-05-10
종교인은 대한민국 사람 안인감.
국민의 세금으로 국방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속에서 살며
종교활동 하면서 돈만 번다 하면 헐
331
 
원**
2018-05-10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세금만큼은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330
 
오**
2018-05-10
납세는 소득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모든 시민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329
 
정**
2018-05-10
종교인들이 받는 임금소득 과세해야 형편에 맞지 안나요.
328
 
윤**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이다.
327
 
장**
2018-05-10
조세형평에 종교인이 특권층이 될 수 없습니다.  조세의 적폐청산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326
 
조**
2018-05-10
종교인 과세 추진 동의합니다
325
 
이**
2018-05-10
보다 깨끗한 우리 나라를 애들에게
324
 
김**
2018-05-10
공평
323
 
정**
2018-05-10
서명 참여합니다
322
 
김**
2018-05-10
종교인과세 일반인과 형평성 맞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특례란 있을수 없습니다.
321
 
정**
2018-05-10
세금앞에 특혜는 사라져야합니다.
320
 
권**
2018-05-10
조세평등에 어긋난다..세금 좀 내라 제발
319
 
김**
2018-05-10
종교인과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투명하게 적용해야합니다.
318
 
김**
2018-05-10
특혜없는 공평과세
317
 
김**
2018-05-10
조세평등주의가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316
 
장**
2018-05-10
평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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