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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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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055
 
이**
2018-05-10
종교인 조세특혜 철폐해주세요
1,054
 
옥**
2018-05-10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사항입니다.
1,053
 
황**
2018-05-10
조세평등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합니다.
1,052
 
김**
2018-05-10
더이상의 종교장사는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세특혜가 순수한 신앙을 변질시키는데 동조한다고 생각합니다.
1,051
 
김**
2018-05-10
종교인도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권 계층인양 너무들 하십니다.
1,050
 
김**
2018-05-10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국민의 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1,049
 
전**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1,048
 
김**
2018-05-10
종교인도 공평하게 과세합시다
1,047
 
이**
2018-05-10
종교인에 대한 동등한 과세를 실현시켜주십시요.
1,046
 
하**
2018-05-10
당연히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들만 뭐가 다른게 있다고....!
1,045
 
최**
2018-05-10
동의 합니다.
1,044
 
주**
2018-05-10
종교인 과세 꼭 필요 합니다. 정치인들. 도대체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세금 잘 내는 직장인들만 봉인가?
1,043
 
김**
2018-05-10
종교라는 이유로 특혜를 누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
1,042
 
이**
2018-05-10
그동안 특혜를 누린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납세를 해야지요.
1,041
 
송**
2018-05-10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사실은 기본적인 원리라 생각합니다. 종교의 긍정적 효과에 기대어 혜택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타 직무에 근로하는 사람들 역시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원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로의 선택기준에 따라, 법적 혜택이 달리된다는 사실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40
 
박**
2018-05-10
종교인과세는 꼭 해야 합니다.
1,039
 
이**
2018-05-10
종교인도 세금은 내야지요..
1,038
 
임**
2018-05-10
동의합니다
1,037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1,036
 
남**
2018-05-10
국민의 의무이며 조세평등 실현은 당연한 것 아닌가?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 부분도 찾아내어 과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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