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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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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1,035
 
최**
2018-05-10
당연히 종교인도 세금내야하는거 아닌가요.
1,034
 
변**
2018-05-10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1,033
 
안**
2018-05-10
종교인에게도 세금 꼭 걷어주세요.
1,032
 
장**
2018-05-10
종교인의 조세 특혜에 반대합니다. 특혜를 받는 근거도 납득할 수 없으며, 악용되는 사례를 보면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31
 
손**
2018-05-10
동의합니다.
1,030
 
김**
2018-05-10
종교인도 과세해야합니다
1,029
 
김**
2018-05-10
종교인과세는 정당합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초등학교때부터 배웠는데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요? 세금의 의무는 저버리면서 권리는 받으려 하는건 무슨 법인가요? 세금은 안내겠다면 권리도 포기하라고 하였으면 합니다.
1,028
 
배**
2018-05-10
조세평등을 희망합니다.
1,027
 
이**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똑같이 정상적인 과세를 해야 한다. 헌금도 돈이고, 그 돈을 받은 종교인 개개인은 자신의 자녀들 해외유학도 보내고 대학 등록금도 내는 것으로 보면 똑같은 "소득"으로 봐야 하며 당연히 과세해야 함이 마땅함.
1,026
 
우**
2018-05-10
서명합니다.
1,025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1,024
 
김**
2018-05-10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1,023
 
하**
2018-05-10
헌법소원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1,022
 
서**
2018-05-10
조세평등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길 바랍니다.
1,021
 
정**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20
 
김**
2018-05-10
조세특권을 누린 종교인들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하라!!!
1,019
 
양**
2018-05-10
종교인들에게도 과세평등을 해주세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와 유리주머니인 일반 노동자들한테는 더 심하게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왜 종교인들에게만 면세특혜를 주시나요?
1,018
 
염**
2018-05-10
찬성합니다.
1,017
 
류**
2018-05-10
종교인과 근로자에게 동일한 법적용을...
종교인이 근로자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1,016
 
박**
2018-05-10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어느 종교의 교리에도 조세특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그 좋은 집에, 그 좋은 차 타고 다니시면서 세금 낼 돈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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