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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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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955
 
이**
2018-05-10
세금내야합니다 동참합니다
954
 
신**
2018-05-10
동의합니다.
953
 
채**
2018-05-10
종교인도 일반인과 똑같은 납세의무를 져야한다
952
 
김**
2018-05-10
모두 공평하게 과세해야 합니다.
951
 
유**
2018-05-10
건설허가도 종교부지는 쉽게 내주는 것 고쳐야합니다
950
 
유**
2018-05-10
신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교리도 무시하는 게 무슨 종교인이고 신자인 겁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만인이란 자기들과 뜻을 같이하는 교인들을 뜻하는 거라면, 그들이 믿는 신과 종교는 우상과 사이비교와 다를게 무엇이란 말인가!
949
 
이**
2018-05-10
유리지갑의 직장인들만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직자가 법 위에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948
 
윤**
2018-05-10
종교인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권츠도 아니고 부정부패의 온상인 만큼 투명성이 요구되는
종교인들 입니다.
947
 
정**
2018-05-10
서명합니다.
946
 
최**
2018-05-10
서명합니다
945
 
원**
2018-05-10
과세 해야됨이 당연하다고생각되며 엄격히 관리도 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944
 
박**
2018-05-10
동참합니다
943
 
구**
2018-05-10
동참합니다
942
 
김**
2018-05-10
종교인도 국민으로 당연히 납세를 해야합니다
941
 
심**
2018-05-10
동의합니다
940
 
민**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신앞에 평등하다
939
 
김**
2018-05-10
종교인도 세금 내야죠
938
 
김**
2018-05-10
공평과세실현
937
 
이**
2018-05-10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 차별은 없다
936
 
이**
2018-05-10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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