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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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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935
 
김**
2018-05-10
찬성합니다
934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해야 합니다.
933
 
최**
2018-05-10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당연히 과세해야죠!
932
 
김**
2018-05-10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합니다
931
 
김**
2018-05-10
종교인도 노동자입니다.
930
 
문**
2018-05-10
서명합니다.
929
 
박**
2018-05-10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반대합니다.
928
 
이**
2018-05-10
불평등과세법에 반대합니다.
927
 
소**
2018-05-10
누구나 공평하게 과세
926
 
노**
2018-05-10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조세특혜는 위헌입니다.
925
 
심**
2018-05-10
세금은 그 누구도 예외 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내는데 목사,승려는 예외란것은 국민의 4대의무 및 국민 평등원리에 위배 됩니다
924
 
김**
2018-05-10
모든 소득에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어야한다.
종교도 소득에는 세금이 똑같이 적용되어야한다.
소득은 종류에 따른 세율이 다른 것도 고쳐져야한다.
923
 
박**
2018-05-10
하려면 똑같이, 다같이 공평한 과세를 합시다. 이게 뭡니까?
922
 
박**
2018-05-10
적극지지
921
 
이**
2018-05-10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종교든 사상이든 아무관계가 없다. 특히 종교인들은 납세의무에 대하여 조건을 달지마라. 교리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920
 
이**
2018-05-10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
919
 
신**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918
 
김**
2018-05-10
서명합니다
917
 
정**
2018-05-10
헌법 제 11조 1항
916
 
오**
2018-05-10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특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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