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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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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975
 
이**
2018-05-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974
 
박**
2018-05-10
종교인에게 정당한 과세를..
973
 
양**
2018-05-10
종교일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972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971
 
김**
2018-05-10
공평과세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에 대한 조세특권은 절대 안됩니다
970
 
여**
2018-05-10
조세특혜 폐지해주세요.
969
 
권**
2018-05-10
종교인과세찬성!
968
 
김**
2018-05-10
종교인도 세금 냅시다
967
 
권**
2018-05-10
종교인들이 저지르는 비리가 더 많아짐
966
 
강**
2018-05-10
종교쪽에서 오히려 비리가 더 많습니다.
진정한 종교라면 재물에는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965
 
안**
2018-05-10
종교인의 조세특혜 없어져야 합니다!
964
 
조**
2018-05-10
종교인의 조세특권은 문제가 있다는것에 동의합니다.
963
 
양**
2018-05-10
납세의 의무는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런 신성한 의무를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일반국민과 다르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962
 
안**
2018-05-10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인 조세특권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961
 
윤**
2018-05-10
종교인 조세 특혜 위헌이다!
960
 
류**
2018-05-10
모든 사람은 자기소득에맞는 세금을 공평하게 내야합니다
종교인도 예외일순없습니다
959
 
김**
2018-05-10
동의합니다
958
 
김**
2018-05-10
절대 모든 국민은 국세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957
 
정**
2018-05-10
종교인에게도 동일한 과세를 !!!
956
 
조**
2018-05-10
종교인 과세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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