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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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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915
 
송**
2018-05-10
서명합니다
914
 
강**
2018-05-10
기독교가 특히 심하지요
913
 
정**
2018-05-10
종교인에는 고액소득자가 많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특별성이 주어지는 특정인은 없애야 합니다.
국가에 세금부터 정확하게 납부하고 남는것이 있으면
불우한 사람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912
 
빙**
2018-05-10
종교인도 조세평등 원칙에 따라 조세 부과해야 합니다
911
 
신**
2018-05-10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납세의무를 지우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910
 
안**
2018-05-10
서명합니다
909
 
문**
2018-05-10
종교인 과세는 당연. 소득이 있는곳에는 그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과세되어야 합니다.
908
 
임**
2018-05-10
종교인 특혜없애자!!!!
907
 
유**
2018-05-10
종교인 과세 찬성입니다.
906
 
석**
2018-05-10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905
 
이**
2018-05-10
종교인에 과세되는 기준등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평등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면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904
 
송**
2018-05-10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과세 안하죠?
903
 
최**
2018-05-10
카이사의 것의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902
 
문**
2018-05-10
종교인이라면 누구보다 더 청렴하고 개끗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빚을 지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정당한 소득세도 내지 않고 특헤만 누리려하는 것은 오히려 신의 뜻에 어긋난다.
901
 
김**
2018-05-10
공정한 나라는 조세평등 부터....
900
 
한**
2018-05-10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899
 
배**
2018-05-10
이명박 이후로 종교가 종교처럼 보이지 않는다
898
 
노**
2018-05-10
동의합니다.
897
 
이**
2018-05-10
반드시 해야 합니다.
896
 
양**
2018-05-10
종교인도 세 부담에 평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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