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②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 지출액도 공제 가능
③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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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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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인의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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