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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해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특별소득공제ㆍ그 밖의 소득공제(보험료ㆍ기부금(이월분)ㆍ개인연금저축ㆍ투자조합출자 중 벤처투자분ㆍ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공제 제외)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음.

항목 구분 공제액ㆍ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X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X
연금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X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전액

X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X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500, 300,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원 한도

○

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 (벤처기업 직접 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사용분 합하여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액 합하여 200만원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은 1,500만원)

○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