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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별세액공제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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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항목 |
기본공제
대상자 |
지출기간 |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
| 나이 |
소득 |
| 보장성보험료 |
○ |
○ |
근로기간 |
일반 보장성보험료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각 100만원 한도로 일반 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 세액공제 |
| 의료비 |
X |
X |
근로기간 |
의료비 지급액의 15%(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 3%) |
| 공제한도 |
일반 의료비 : 700만원 |
|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 의료비와 난임수술비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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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
X |
○ |
근로기간 |
교육비 지급액의 15% 세액공제
| 구분 |
공제한도 |
|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 대학생 |
1인당 연 300만원 |
| 본인 교육비 |
전액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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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
X |
○ |
연간 지출액 |
구분 |
공제금액 |
공제한도 |
①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
근로소득금액 |
②고향사랑기부금
(연간 2000만원 한도)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별재난지역*의 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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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① |
③특례기부금 |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5% (1천만원 초과분 30%) |
(근로소득금액-①-②)X100% |
④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①-②-③) × 30% |
⑤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 × 10% + (근로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⑥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①-②-③-④)×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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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세액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법정(지정)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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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공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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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의 지출액을 공제
②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 지출액도 공제 가능
③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을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종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 발생 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
(사례1) 이혼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배우자가 이혼 전 지출한 보장성보험료와 의료비 공제 가능
(사례2) 10월 취업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자녀의 1학기 대학교 등록금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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