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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초혼·재혼 관계 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함) <적용시기>'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