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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소득·세액공제 해설 > 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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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소득공제 금액 |
|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
1,475만원+{(총급여액-1억원)×2%} |
| 3억 6,250만원 초과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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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로소득공제금액 간편계산표 |
| 총급여액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7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4) + 150만원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0.15) + 525만원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총급여액 × 0.05) + 975만원 |
| 1억원 초과 3억6,250만원 이하 |
(총급여액×0.02)+1,275만원 |
| 3억 6,250만원 초과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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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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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공제금액
12,000,000 + {(50,000,000 - 45,000,000) × 0.05} = 12,250,000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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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계산식 = 연봉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액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각종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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